양도소득세는 땅을 사고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땅은 토지의 사용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 기본세율에 추가로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도 자칫하면 세금 계산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글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계산을 어린이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땅이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모른다면?
사업용 토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임야,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대지, 기타 공장이나 상업시설이 있는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 산림 경영을 하지 않는 임야, 주택이나 상가가 없는 대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공장 용지나 상업용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농사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토지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가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계산
비사업용 토지가 확실히 맞다면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추가로 1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래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것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입니다. 이미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고 계시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금 용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은 땅을 팔 때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땅을 팔 때 2억을 받았다면 양도가액은 2억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땅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땅을 살 때 1억을 주고 땅을 샀다면 취득가액은 1억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땅을 사고팔 때 들어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과 같은 경비를 말합니다. 없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위에 나온 공식대로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양도차익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율이 여러분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입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익 금액에 따른 기본 세율을 알고 계실 텐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른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가산하기 때문에 10%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본 세율이 35%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은 (35+10=45) 4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치가 큰 자산을 팔거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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