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사실확인서란???
자경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나 농업 관련 대출 및 지원 혜택, 농지 임대 및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경농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글에서는 자경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 입증 방법
자경농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입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경농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 토지대장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이력
농지원부
농지 소유자와 경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우보증서 형태로 작성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이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에 방문 후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이력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 기록을 통해 실제 경작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한 농협이나 판매처에서 판매 내역서를 요청하거나 농자재를 구입한 농협이나 농자재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경농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이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인우보증서 형태로 자경농지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래에서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피보증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생년월일: 1990년 1월 1일
보증인 1: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90
주민등록번호: 850505-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보증인 2: 이영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345-67
주민등록번호: 880808-3456789
연락처: 010-8765-4321
보증 내용:
본인은 위 피보증인 홍길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에 위치한 농지를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1 서명: ___________ (김철수)
보증인 2 서명: ___________ (이영희)
작성일: 2024년 11월 16일
예시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자경농지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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