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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이제는 마케팅도 조심해야한다

by 헬쓰인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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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이제는 마케팅도 조심해야한다

 

 

 

2022년 1월 27일 보건 보지부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러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미용,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 돠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달간 시행되는 모니터링의 절차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위법 의료광고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 요청을 하는 과정인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들을 유인하고 알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직, 과장 광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인데 비의료인의 경우 적용된 처벌 기준입니다. 혹시 의료 관련 광고 글이나 영상, 게시물을 올렸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가 많아지면서 의료 광고 쪽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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