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다!!!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판매 시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은 잘 준비하시지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을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접수한 뒤에 수령할 때 또다시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뒤에 간단한 입력과 서류 첨부만 하면 끝이 나는데 직접 해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쉽고 간편했기 때문에 온라인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정부 24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고 순서에 따라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보와 판매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별로 어렵기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신판매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다면 있는 구비 서류 첨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일반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에크로스 이체라는 안전 거래 이체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은행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 사이트 자체에서 확인증 사용이 가능한데 각 오픈마켓 판매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증까지 준비해서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파일 첨부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 날짜에서 평일 기준 3~4일 내에 발급이 되는데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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