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022년에는 여러 지원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거나 보강되었는데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정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1년 1월 첫 시행된 이후로 좋은 변화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 2022년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약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속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2022년에는 좀 더 새롭게 개편되었는데 주거급여를 2022년 1월부터는 부모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게 기존에는 같이 지급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급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자녁,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구인 수에 따르는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2년 중위소득 46%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보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 시, 군이라도 부정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로는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는 청년이 주거급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와 같이 받았을 경우에는 부모 2인과 청년 1인으로 산정돼서 부모가 구원에 주거급여를 받고 추가로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같이 받고 있는 주거 급여를 이제는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이 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아래의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가까운 주민 센터 방문 후에 신청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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