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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기초급여도 인상
2022년 올해 들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 월 최대 8만 원을 포함한 금액인 월 퇴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2022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의 기초급여와 추가로 지급되는 20000~80000원으로 구성된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2.5%를 반영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는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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