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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by 헬쓰인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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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국민연금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19로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 노후에 대한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포스팅의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기간 동안 꾸준하게 국민연금보혐료를 납부해야만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임의가입이라는 제도인데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그러나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 등의 의무 가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갈수록 점점 임의가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혐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 연금은 평생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가입이 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현재 저축한 금액이 미래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예상하기 힘든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간다는 점이 큰데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축의 의미로 생각해서 사람들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가입은 본인일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고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2022년 현재 중위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가입 중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지급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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