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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도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답니다

by 헬쓰인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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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도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할머니,할아버지도 가까운 마을 회관이나 학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보다 남은 노후 생활을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 때우기 삶을 사시는 것보다 약간의 일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활기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형과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그리고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의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방법은 시군구 및 수행기관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데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셔서 가까운 시군구 및 수행기관을 통해서 주로 신청하십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와 행복 e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노인일자리 참여 선발 기준에서 제외되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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