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 주의합시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운전은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두고 안전 도로를 만들어가 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달라진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부 여가 시행됩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에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을 움직이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부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도 생겨났는데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기존에 다소 예매했던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앞의 개정안들은 1월 11일 공포하였고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새롭게 개정된 만큼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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