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자
해마다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강간, 강제추행, 폭행, 공갈, 사기, 미성년자 간음, 유기 등이 해당합니다. 어떤 이유던간에 폭력은 절대 안 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폭행이 아닌 언어, 문자 등으로 하는 정신적 피해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가정 폭력은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여겨졌기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지원제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가정폭력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관련 법안과 지원제도가 마련 중인데 먼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마련돼있는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담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 동의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호자 동의가 적절치 못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로는 6개월, 장기로는 2년까지, 임시보호는 3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요청 1366번으로 상담과 보호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밝혀지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걱정이시라면 절대적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을 통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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