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면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여서 산재라고 하는데요. 산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글에서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의 기준, 산재의 절차, 산재 승인 이후 처리 순서로 산재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 방법
근로 도중에 얻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산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심사 이후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산재 승인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최초요양급여 신청
- 산재 승인 이후 추가 비용 신청
산재의 기준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장이 산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와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하다가 다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재보상 절차
산재의 기준에 맞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재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확인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산재승인 이후
산재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점 이전 기간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비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통원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치료 과정 중에 사용한 보조기, 치료 기간 사용한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각종 산재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잘 정리해 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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