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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산재청구 시 필요 서류 완벽 정리,확인하시고 한 번에 받으세요-건강한 바른 생활

by 헬쓰인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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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부터 승인 이후의 각종 보험급여 청구까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산재라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닐뿐더러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일반 근로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져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글에서는 산재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두 번 세 번 고생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비 청구서요양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청구서

 

 

최초요양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상병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내원을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진단을 받았는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입원/경과/초진/외래/응급실 기록지
  • 수술/시술 기록지
  • 각종 검사 결과지 및 영상 의학 CD, 판독지

 

병원마다 정확한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병원 원무과에 앞에서 알아본 서류들을 요청하시면 최초요양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산재 승인까지는 심사 및 청구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 이전에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산재가 승인되고 나서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했던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요양비 청구입니다. 요양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편하게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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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0호서식]_요양비청구서.hwp
0.03MB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서 앞장만 작성하셔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 뒷 장에 간병확인란이 있는데 이곳에 의사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견서와 함께 간병료를 지출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 간병인의 신분증과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을 첨부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을 통원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이송비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 앞장에 이송비 부분을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통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원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택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지만 택시를 타야 했던 상황을 의사 소견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치료 과정에서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휠체어,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여비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보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기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에 보조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보조기 회사에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병원으로부터는 보조기 처방전 또는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 

 

산재가 종결되고 치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 때 몸에 남은 장해를 등급으로 평가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장해급여 제도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알아본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입원/경과/초진/외래/응급실 기록지, 수술/시술 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및 영상 의학 CD/판독 지를 발급받아서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급여 청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몸에 남은 장해상태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치의한테 적절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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