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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채무자 주소 모를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막막하셨죠?

by 헬쓰인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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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 모를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막막하셨죠?

 

 

법적인 절차를 밝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에서는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를 몰라서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주소 모를 때 내용 증명

 

 

 

채무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필수

 

상대방 주소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제삼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6에 따르면 채권, 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채권 및 채무관계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 제출하기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채권 및 채무 관계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전문직에게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만 시간 절약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주소를 알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소장 접수 시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보정명령받기

 

채무자의 주소는 모르지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경우라면 소장을 접수할 때 주소 불명으로 기재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소장과 보정명령서, 초본 발급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초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 송달 회피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할 때는???

 

앞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내용 증명 혹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부러 송달을 회피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시송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상대방이 계속 피하고 무대응으로 대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정보도 남겨놓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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