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글에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면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 24 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접속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 24 간편 인증
정부 24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권 어플 선택해서 정부 24 간편 인증을 마쳐주세요.
간편 인증이 끝났다면 정부 24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고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추가정보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마지막 단계입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할 때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입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모두 부모와 관계는 표기가 되지만 형제, 자매 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증명서를 선택해서 부, 모를 선택 후에 가족사항에 자녀들로 신청 본인과 형제, 자매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표기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을 입력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끝이 납니다. 정부 24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인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거나 주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 처리에 관한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며 공유와 구독하셔서 도움 되는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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