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vs 농지대장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농업인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서류라는 점이 비슷하거나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작성 기준과 활용되는 곳이 조금씩 다릅니다. 글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슷해 보이는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성 기준과 작성 대상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법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세대 단위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각각의 필지 단위로 작성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작성됩니다. 하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며 작성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중심의 관리 체계이고 농지대장은 농지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활용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농업인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같지만 활용되는 곳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농업진흥지역 내 주택 건축, 농지 관리 등에 사용되고 농지대장은 농업 관련 혜택, 농협 대출, 농지 관리 및 정책 추진 등에 사용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 발급 방법
- 농지원부 발급 방법
- 농지대장 발급 방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는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후에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경작 여부 확인 및 심사 후 농지원부가 발급됩니다. 농지원부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는 농지원부 신청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농지 소유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종자대, 농약, 비료 구매 영수증과 같은 경작 증명 서류, 신분증이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되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대장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체 줄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는 농지대장 신청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농지 소유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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