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살다 보면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홈택스라는 간편 신고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빠짐없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와 개념들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씩 이해하고 직접 하다 보면 모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셀프 신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 주식 :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산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파생 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국외 장내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공통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면이나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 시)
-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 주민등록등본 (양도자 주소지 확인용)
-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 시)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신고 필요 서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정확하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파악입니다. 잘 모르고 신고할 경우에는 세율이 10~20% 또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이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1 주택비과세 필요 서류
- 감면 및 과세이연 필요 서류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필요 서류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봉양 : 주민등록초본
- 혼인 : 혼인증명서
- 취학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신고서
감면 및 과세이연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및 과세이연은 자경농지감면 및 농지대토감면, 수용, 대토보상이 있습니다. 감면 및 과세이연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감면 : 세액감면신청서, 기타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용 : 세액감면신청서, 토지수용확인서 및 수용 확인원
- 대토보상 : 세액감면신청서, 대토보상 계약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지방미분양 주택,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준공 후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위에 나열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에 걸어놓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종류 및 필요 서류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8일에 양도를 했다면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은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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