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최근까지도 자본시장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추가적인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었는데요.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 적발될 시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처벌은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새롭게 바뀐 개정안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로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법제화하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 추가 개정안입니다. 과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금액에 관한 논란이 많았고 처벌 수위가 낮게 내려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하기에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추가로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자수, 타인의 죄에 대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인데요. 이는 내부자의 진술, 증거를 확보가 부족했던 과거의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앞의 개정안은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자본시장법의 시장 안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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