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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기

by 헬쓰인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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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기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요식업이나 위생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조건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 위생분야 취업예정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글에서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할 때와 보건증 발급할 때, 2번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아보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검사 시 준비물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전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검사비용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있는 학생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의 경우 : 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의 경우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의 경우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보건증 발급 검사 비용

 

보건소: 3천 원

● 일반 병원 : 만원~3만 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7천 원~ 2만 원

 

검사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보통 5일 정도 소요되고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1.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기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첫 번째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e 보건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e보건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보건증 발급

 

공공포털보건소에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화면을 클릭하시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조회하고 확인 후에 발급받기를 클릭하시면 보건증 발급이 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PDF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간단한 절차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정부 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none

 

 

정부 24 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소 발급을 한 것처럼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이용하시기 편한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보건증 발급 유효 기간 및 미발급 시 과태료

 

●일반적으로 보건증은 발급 후 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 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 보건증은 위생, 식품 관련 일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게 되면 근로자,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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