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모두 정리해봤는데 알아두자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포함한 일상 속 작은 변화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2022년은 환경에 주목해야 하는 해인만큼 환경적인 규제와 정책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적용되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 섭취량이 많은 한국에서 카페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카페 내 음료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개당 100~200원으로 일회용 컵 반납 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금 천 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표기법도 달라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표시되어있습니다. 폐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떠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요.
먼저 4대보험의 달라진 점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 인상되었고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이 폐지되었고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도 개편되었는데요.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전년 대비 0.2%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하네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ㄷ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1인 명세 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연차를 사용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라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휴일에는 명절, 선거일, 국경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가산 수당도 확대가 되었습니다.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일 근무 시 반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는 (시급*근로시간)*2.5만큼의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인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209시간)*1.5*8 또는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체불급여의 명칭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고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이후에 받는 것에서 자체 조사 이후 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복지 관련 개정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 정책들도 많이 확대되고 달라졌는데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새롭게 생겨났으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완화된 조건으로는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돕기 위한 정책들도 개정되었는데요.내일저축계좌라는 연봉 24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저축금의 3배까지 불려주는 제도와 희망적금이라는 연봉 3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적금 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봉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제도도 생겨났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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