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푸본현대생명 고객이라면 간단한 서류 준비만으로 손쉽게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에서는 푸본 현대생명 실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비 돌려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본현대생명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접수 :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마이페이지-사고보험금 (총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팩스 접수 : FAX번호 0505-106-0311 팩스 접수 (총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우편 접수 : 0732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 보험금팀 (금액 상관없이 청구 가능)
- 방문접수 : 푸본현대생명 지점 방문 후 접수 가능-청구 가능 지점 찾기 (이용 시간 09:00~18:00)
※ 단, 65세 이상의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수 시 청구 금액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가 개인의 경우
- 실명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개 선택)
- 보험금을 받는 분의 통장 사본
- 보험금을 받는 분이 종피보험자와 가족관계 서류 (배우자-보험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보험금을 받는 분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확인 서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을 받는 자가 기업인 경우
- 청구자 실명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사본 및 통장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 보장받을 대상자가 종피보험자인 경우 가족관계서류
- 단체보험 수익자 확인서
푸본 현대생명 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
푸본 현대생명 실비 보험금 청구를 위한 구비 서류입니다. 공통 서류와 함께 준비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입원기간 기재),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 수술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일자기재),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 통원 : 진단병명, 통원일자 기재된 의료기관 서류, 재해통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 골절 : 진단병명, 진단일자 기재된 의료기관 서류
- 실손 :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약제비 계산영수증
보험금 공통 서류
푸본 현대생명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 서류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고 작성이 필요한 공간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사고보험금 청구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및 기타 보험금
입원 및 기타 보험금에 따른 추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명과 입원기간 기재)
- 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 통원 : 진단병명, 통원일자가 기재된 의료기관 발행서류(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선택)
- 골절 : 진단병명, 진단일자가 기재된 의료기관 발행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선택)
- 119 구급 구조 응급 치료 시 : 119 구급구조증명서(소방서에서 발행), 의료기관의 응급치료 확인서(치료 병원에 문의)
- 깁스 치료 : 진단서, 진료확인서(진단명, 깁스종류, 진단일자 등 기재), 뼈와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한 경우 지급
- 실손 의료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질병코드 기재 필수)
진단
진단에 따른 추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암 : 조직검사결과지 (혈액암인 경우에는 골수 검사지)
- 뇌졸중 : MRI 판독, CI보험의 중대한 뇌종중의 경우 진료기록부 추가 첨부
- 급성심근경색 : 응급실차트, 심전도 검사지, CK0 MB 수치가 기재된 혈액검사지 추가 첨부
- 말기신분전증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
- 치매진단 : MMSE-K, CDR 척도 검사 결과 등 인지기능장애 내용이 기재된 검사 결과지
장해
장해에 따른 필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절단 장해 : X-RAY 필름 또는 절단된 부위, 수술일자, 환자의 상태가 명시된 진단서
- 사지관절 장해 : AMA 방식의 운동범위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 척추 장해 : 척추체 유합 및 고정상태, 수술여부, 각종 검사결과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 청력 장해 : 청력검사 측정값 db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 시력 장해 : 교정시력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그밖에 장해진단의 경우 별도로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 연락이 필요합니다.
사망
보험금을 받는 자 미지정의 경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첨부 (사망자 제적등본),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뒤에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서류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공통 서류와 질병에 따른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보험금 청구 접수시점부터 3 영업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본현대생명 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크고 작은 병원 치료비를 돌려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구독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세요.
푸본현대 생명 홈페이지 : https://www.fubonhyundai.com/#COM0101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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