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악덕 업주에게 100% 퇴직금 받기
당연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못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바로 법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이 크기 때문에 체불금액이 크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까지 잘 읽으시면 왜 먼저 민사소송을 하지 말고 추후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권리인 퇴직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전에 확인할 점
임금체불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따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 진정 내용
- 퇴사일, 체불금액
- 퇴직금 미지급을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 첨부
진정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정보와 어떤 퇴직금을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 작성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속기간을 입장할만한 자료와 급여명세서, 월급 입출금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진정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노동청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며칠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배정되는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은 보통 10~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며칠 후에는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불러 3차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퇴직금과 같은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진행 과정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까지 마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덕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검찰로 가게 되면서 근로감독관은 얼마의 퇴직금이 체불됐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떼서 근로자에게 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떼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까지 가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구독을 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보세요.
<관련 사이트 링크>
- 내 주변 노동청 찾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내 주변 법률구조공단 찾기 :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 민주노총 사이트 :https://nodong.org/
- 민주 노총 전화번호 :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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