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kc마크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신청절차를 알아봅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관리 대상 모든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이 해당 제품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정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KC인증이라고 합니다. KC인증은 앞서 말했듯이 어린이 제품, 신체에 닿는 대부분의 생활용품, 전기,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전기용품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각 분류마다 안정인증과 안전 확인을 받게 되는 과정이 다른데 전기용품 KC마크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안전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은 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해서 안전인증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장확인 과정도 같이 거치게 됩니다. 만약 공장확인과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시험이 적합하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안전인증 마크 부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단이 났을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부터 개선명령이 통보되고 개선 완료가 되면 다시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시험을 거치고 적합, 부적합 판단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부적합일 경우에는 재시험 요청 통보 및 재시험신청과 적합하다고 판결 났을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 및 안전인증 마크 부착이 이뤄집니다. 제품이 재시험신청을 거쳤는데도 부적합 판단이 날 경우에는 안전인증 불가 통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확인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KC인증 마크 부착을 받게 되면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에서 또다시 안전 확인을 위한 접수 및 검토 과정과 인증시험 과정이 이뤄지고 적합하다고 판결 날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발급이 되면서 KC인증을 위한 모든 절차 과정은 끝이 나며 부적합하다고 판결 날 경우에는 또다시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신고증명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에 대한 관련 규정과 수수료는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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