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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원제도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자

by 헬쓰인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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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원제도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자

 

 

출처 고용노동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임금체불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임금체불을 겪게 된다면 당장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에는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가 해당하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과 전화 1588-0075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체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먼저 사업자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파산선고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최종 3개월분으로 지원하고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여부와 관계 업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한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최종 3개월분으로 지원하고 퇴직근로자만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업장 사정이 좋지 못해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사업자들을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입니다.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 재보혐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하고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했을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사업주당 최대 1억 원, 근로자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먼저 1단계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전화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단계 진행 후에 2단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신청을 받아야 과정이 끝이 나는데 전화 1588-0075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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