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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육교직원의 권리입니다

by 헬쓰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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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육교직원의 권리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도 4대 보혐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거나 직전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시에는 미부과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계속 근로 기긴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갑질과 괴롭힘은 폭력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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