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kc인증받지않았을경우처벌1 공급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 수위 공급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 수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인데 공급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먼저 벌칙일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41조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일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43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외나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따로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햐 하는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