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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2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국민연금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19로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 노후에 대한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포스팅의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기간 동안 꾸준하게 국민연금보혐료를 납부해야만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2. 2. 8.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발표했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은 1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이때 제도 도..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