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불법광고모니터링1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이제는 마케팅도 조심해야한다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이제는 마케팅도 조심해야한다 2022년 1월 27일 보건 보지부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러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 2022.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