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부당한육아휴직1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육교직원의 권리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육교직원의 권리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도 4대 보혐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거나 직전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시에는 미부과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계속 근로 기긴에 포함되.. 2022.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