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20만 명 시대인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건강상 문제도 당연히 걱정되지만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뷴류되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막막하신 분들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원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의 신청대상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보건소가 격리,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는 코로나 19 확진환자와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이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관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2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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